- ※ 공통분야중 위탁교육 :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4. 교육기관 현황 (국토교통부 지정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입니다.
교육신청절차,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2.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3. 타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