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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daegu)
  • 작성일
    2018-05-14 13:27:44 (최종수정일 : 2018-05-14 13:31:25)
    조회수
    1102
  • 내용
    시행 : 건사협대구 250.0-168호(2018.5.14)

    수신 : 회원

    (경유)

    제목 :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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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실적 250.0-932(2018.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건축사법」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사의 설계 · 공사감리 업무실적 관리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범위 확대

     당  초

     개  선 (안)

    1) 건축허가 대상 등의 설계업무
    2) 건축허가 대상 등의 공사감리업무
    3) 건축신고 대상 등의 설계업무
    4) 건축신고 대상 등의 공사감리업무
    5)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등의 설계·공사 감리업무 이외의 공공발주 설계·공사감리 업무(단,민간발주 설계·공사감리업무는 제외)

    1) 건축허가 대상 등의 설계업무
    2) 건축허가 대상 등의 공사감리업무
    3) 건축신고 대상 등의 설계업무
    4) 건축신고 대상 등의 공사감리업무
    5)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외의 공공발주 설계·공사감리업무
    6)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설계·공사감리업무
    7) 실내건축 설계·공사감리업무

    주1)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주2) 실내건축(인테리어설계 및 감리)의 경우, 기타 건으로 인정

     

     □ 시행일자 : 2018. 5. 1(화)

     

     

    붙     임 : -.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안내 1부.
                  -. 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업무처리지침 서식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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