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
(경유)
제목 :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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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실적 250.0-932(2018.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건축사법」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사의 설계 · 공사감리 업무실적 관리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범위 확대
당 초 | 개 선 (안) |
1) 건축허가 대상 등의 설계업무 | 1) 건축허가 대상 등의 설계업무 |
주1)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
□ 시행일자 : 2018. 5. 1(화)
붙 임 : -.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안내 1부.
-. 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업무처리지침 서식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