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건사협대구 135.0 - 2호(2018.1.3)
수신 : 회원
(경유)
제목 : 건축사사무소 노무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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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축사협회 총무 135-2599(2017.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건축사사무소 노무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시 : 해당 인원 및 건별 각 건당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의무교육 실시여부
교육명 | 법령내용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하여야 함 | - 연간1회 이상의 교육실시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연간1회 이상의 교육실시 |
3) 문의 : 협회자문노무사 : 공인노무사 금원환(노무법인 누리컨설팅, 02-585-6518)
※ 세부적인 자문시 별도비용 발생할 수 있음
붙 임 : -. 건축사사무소 노무관리 안내.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