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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협회 월정회비 선납 시 감면혜택 및 일괄 대납 처리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daegu)
  • 작성일
    2021-01-12 14:38:36 (최종수정일 : 2021-01-12 14:40:09)
    조회수
    1590
  • 내용

    시  행 : 건사협대구 190.0 - 16호(2021.01.12)

    수  신 : 회  원

    (경유)

    제  목 : 본협회 월정회비 선납 시 감면혜택 및 일괄 대납 처리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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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건축사회에서는 본협회가 월정회비 선납에 따른 감면제도(6개월 선납시 1개월, 1년 선납시 2개월분 감면)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적립금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본협회분 월정회비를 일괄대납하고, 그 감면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월정회비를 본인이 직접 선납하여 그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 제8조 3항 및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 의거 건축공사감리자 지정 또는 사용승인업무대행자 지정시 월정회비 미납분을 징수하고 있사오니 회비관련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 감면혜택

     

     

     

    월정회비 

    금    액 

     6개월선납시 감면혜택

     적용금액

     1년선납시 감면혜택

    적용금액

    비  고

     본협회

     30,000원

     150,000원(1개월분 감면)

     300,000원(2개월분 감면) 


     대   구

     30,000원

     180,000원(감면혜택 없음)

      360,000원(감면혜택 없음)


     합   계

     60,000원

      330,000원

      660,000원


         납부기한

    1/28(목)까지

    3/30(화)까지 

     

     

              ●입금계좌 : 대구은행 025-05-004882-1(예금주: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끝.

     

     

     

    ※ 월정회비 선납에 따른 감면혜택은 본협회 월정회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회비 선납시점(2020년 12월분 월정회비)까지 미납된 회비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건축사회에서 일괄대납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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